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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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