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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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등(법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의 정비(법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1)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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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ㆍ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 제2조).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법 제4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 변경(법 제2조,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하고 그 경과기간을 이 법 공포후 3개월로 함(법 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법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법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법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함(법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법 부칙 제1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하고 그 경과기간을 이 법 공포후 3개월로 함(법 제11조·제16조·제32조·제34조·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법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법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법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함(법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법 부칙 제1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법제공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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