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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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22조제2호)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국세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최근 외국법인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2)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법 제53조제2항 단서) (1) 재산세가 공동과세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었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의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법 제108조) (1)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제109조제3항제2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까지도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부부 간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제6호 신설) (1)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사.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개정이유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제공 요구를 면제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의 상향 조정(법 제22조제2항) (1) 종전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상향 조정이 필요함. (2)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소액체납자의 중가산금 부담 감소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의 설정(영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독촉장 등 발부 최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법 제31조제13호 신설)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도록 함. 라. 공매대금배분계산서 열람신청권자 추가(법 제83조제3항) (1) 공매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압류권자 등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배분계산서의 복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가압류권자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배분요구를 한 자의 열람신청권을 보장하면서 열람 외에 복사신청도 가능하도록 함. (3) 공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 신설)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별도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성실납세자에 대한 압류유예 또는 압류해제 시 성실납세자가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도록 함. (3)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의 조기 영업정상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2007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법 제16조제1항) (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제30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2)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77조의2 신설) (1)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등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 신설)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3)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85조의7 신설)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법 제91조의8 신설) (1)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목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기부하는 부분만큼 비과세함. (3)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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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 변경(법 제14조제3항) (1)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12월 말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3)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재보험료율의 최고 한도 설정(법 제14조제5항 신설) (1) 2006년도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보험료율은 0.5퍼센트이나, 최고 보험료율은 61.1퍼센트로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인 1.78퍼센트보다 34배가 넘는 등 업종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 종류 간의 산재보험료율의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 규정(법 제49조의3 신설) (1)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방안이 마련되어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