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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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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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사유의 확대(법 제5조) 종전에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국적·성별·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교정시설 내에서의 수용자간 실질적인 평등 실현과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하여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민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함. 나.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법 제43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종전에는 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학·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었으나,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문예 및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신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집필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다. 여성·노인·장애인 및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 특성, 나이·건강상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도록 함. 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법 제56조 및 제57조) (1)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며, 교정성적에 따라 그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함. (2) 수형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와 계호의 정도에 따라 교정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 및 중(重)경비시설로 차등·구분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라 다양한 처우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함. 마. 분류심사 전담시설의 지정·운영(법 제61조)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와 체계적인 처우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인성·자질·특성 등을 조사·측정·평가하는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 보장(법 제79조 및 제85조) (1)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적합한 처우규정이 필요함. (2)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수용 중에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 수수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3) 미결수용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방어권이 확고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자장비의 사용 및 한계규정 마련(법 제94조) (1) 육안에 의한 수용자 감시의 한계로 자살 등 각종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발전된 계호(戒護)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2)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영상장비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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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문화·농촌경관·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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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마.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마.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계산 규정의 정비(법 제161조)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함. 나.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법 제801조 및 제807조) (1)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2)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함. (3)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혼숙려기간 도입(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법 제836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음.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법 제837조의2제1항) (1)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음.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3)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법 제839조의3 신설) (1)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함. (3)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