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031건 (25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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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