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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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총칙규정의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외에 세제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규정등을 정리함. ●지방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기준일을 현재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발송일등으로 정비하여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함.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명확히 함.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권자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등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함. ②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③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증여와의 형평이 맞도록 과세대상으로 조정함. ④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년세액상한(300만원)을 폐지하여 배기량에 상응한 세액이 과세되도록 함. ⑤현실에 맞지 아니한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면허세 세율의 종별구분을 5종으로 조정하여 영세자영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세율체계를 단순화함.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시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구 500만이상 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최저세율(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의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생수시판이 허용되는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 기타용수는 톤당 10원으로 조정함. ⑥현행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함.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토지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재 경마·경주장의 소재지 도에만 납부하고 있는 경주·마권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을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주민세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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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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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선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세무회계에 대폭 수용하여 기업의 납세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는 등 기업의 조세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분류에 맞추어 정비함. ②손익의 귀속시기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인 차이에 대하여서는 기업이 계속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인정하도록 함. ③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0분의 32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함. ④기업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분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초과유보소득과세대상에서 공제하도록 함. ⑤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차후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⑥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과세되는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위헌법률조항] 제16조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8·6)으로 효력상실 [1995·12·29 법률 제5033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율이 너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적정세율수준으로 인하함과 아울러 고급물품의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산업 및 유통구조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용승용차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특별소비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하여, 2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1종,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2종,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은 제3종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만 과세하는 물품은 제4종으로 하며, 세율단순화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자동차와 석유류는 제5종으로 분류함. ②보석등 7가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전체 물품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③카카오마스는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로서 중간재성격을 가진 물품이고, 소형카세트는 학생 및 직장인의 학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격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④하치장 미납세반출의 경우 현재 제조장과 하치장별로 각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세받는 범위를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면세범위를 확대함.
〔일부개정〕 농림축산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관세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993년 12월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그 개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①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경우 당해 양허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국내외가격차가 큰 농림축산물의 수입급증을 사전에 방지함. ②국제기구와의 관세협상에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농림축산물의 일시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가의 피해를 예방함. ③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을 하급심 결정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함. ④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심사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