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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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시책등을 감안하여 중산층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개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중간예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일부 특별공제제도를 확대·신설함. ②소득세 누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세율구조를 최저세율 5퍼센트와 최고세율 50퍼센트는 그대로 두되, 현행 5단계를 6단계로 1단계를 더 늘림으로써 중산층이하 납세자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며,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참작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급을 5천만원초과에서 6천400만원초과로 상향조정함. ③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소액부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함. ④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⑤서화·골동품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그 과세시기를 1993·1월·1이후에서 1996·1·1이후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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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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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제조업이 최근 자금난과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지출연도에 이를 익금에 환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동준비금을 적립한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기업이 특허받은 기술등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外國産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外國産 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이 보다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함. ④대도시내의 공장 또는 수도권내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5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 ⑥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액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험거래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며, 해상거래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해운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운실무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주요해운국가들이 수용·채택한 국제조약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함으로써 상사거래의 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임. ①보험가입자의 부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30일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승낙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②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부과함. ③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보험편 전체규정에 확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가입자등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④수개의 책임보험가입자의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만 부담하도록 함. ⑤보험계약성립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체결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함. ⑥보험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함. ⑦보험거래실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함. ⑧1924년 선주책임제한조약을 수용한 현행 상법은 책임한도액이 톤당 15,000원에 불과하여 선박사고시 법적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는 집단행동에 호소하는등 실정법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으므로, 주요해운국가들이 수용한 1976년 조약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하여 책임제한주체의 책임한도액을 증액함. ⑨해상기업활동의 다양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책임제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주체의 범위를 용선자, 이행보조자, 구조자까지 확대함. ⑩현행 상법이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1924년 헤이그규칙을 수용함에 있어 해상운송인의 포장당책임제한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이고, 국제입법동향에도 낙후되었으므로 1924년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수용하여 포장당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이를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인의 책임에까지 확장함. ⑪선박과 운송물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해상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무해조치할 수 있도록 함. ⑫운송인과 적하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함. ⑬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함. ⑭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체한 경우 해운실무관행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인지세법이 1976년에 개정된 이후 그동안 거래형태의 다양화, 문서처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부동산·금융등의 거래규모가 증대되는 등 경제·사회여건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맞추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 세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수출 및 유통거래등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인지세의 납부절차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수표책에 대한 인지세 과세등 경제·사회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규정된 과세대상을 정비하여 과세대상문서를 27종에서 19종으로 축소하되, 과세대상문서의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함. ②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10원에서 15만원까지 14단계로 되어 있던 차등정액세의 세액체계를 8단계로 조정하되, 부동산·금융거래의 규모가 증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이를 상향조정하고, 5백만원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 ③단순정액세의 세액을 현실화하고 서로 유사한 성질의 문서에 대하여는 같은 세액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서 상호간의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함. ④도급에 관한 증서중 수출입대행계약서등과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수출산업 및 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⑤문서에 일일이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함.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타 지원의 필요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반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내복지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등 일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확충·보완하려는 것임. ①은행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등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②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종전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3년 1월 1일부터 다른 비영이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2와 매출액의 1천분의 2 및 기본금액 60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독립기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⑤대전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전시용으로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⑦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⑧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⑨현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의 100분의 100을 면제하도록 함. ⑩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요건중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함. ⑪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용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⑫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⑬현재 의수족·휠체어·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함. ⑭현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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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1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기초공제액을상향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충당을 위한 지역개발세 신설및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함. ②지방세 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징수 규정을 지방세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은 納期開始日) 이후에 설정한 채권에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함. ③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④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함. ⑤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에는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⑥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⑦환경개선 및 정가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요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배출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함. ⑧지역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