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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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루진세율을 적용·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정부의 과세시가표준액현실화5개년계획에 의하여 금연도 과표가 전국평균 51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들 루진세율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이 동시에 상승작용을 하여, 1세대 1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소유자등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급증은 곧 임대료인상 및 물가상승에 파급되어 서민층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 ②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임대료전가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은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압력등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경영의 적정규모화등의 방법으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농등 취업희망농어민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생활복지를 향유하게 하고자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농어촌문제해결에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전업농어가·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업특정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영세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함. ②농업관측의 결과에 따라 농업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③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수입자유화례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농수산업의 구조개선촉진과 농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공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경영지도와 판매촉진의 지원을 하도록 함. ⑤농어촌지역의 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지역 전체를 농어촌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정주생활권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액중 상당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⑥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지역·녹지지역등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군의 지역에서는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⑦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농지의 전용 및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개발과 작목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편익시설의 설치등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 ⑧농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시장·군수는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⑨농어촌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동기금에서 전업농어가육성·농공단지개발·가공산업육성·수입보완대책·수출촉진·정주권개발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⑩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및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을 각각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이 법에서 수용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3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종류에 따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함. ②3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업입지가 필요한 때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기업이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③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업단지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남녀평등정신에 반하는 호주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호주권을 폐지하는 등 현행 민법의 가족관계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①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하여 혈족의 경우 부계 또는 모계혈족의 구분없이 각각 8촌이내로 하고, 인척의 경우 4촌이내로 함. ②혈족의 범위에 자매의 직계비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인척의 범위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하도록 함. ③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도록 함. ④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고,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호주상속비용,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대습상속, 분묘등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⑤녀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경우에도 호주승계가 개시되지 아니하도록 함. ⑥호주의 한정치산청구권과 입적동의권을 삭제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거가금지,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호주의 사고와 그 직무대행, 호주의 부양의무등을 삭제하고, 가족의 불명재산에 대하여는 가족의 공유추정규정을 두는 등 호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을 대폭정리함. ⑦호주의 변경과 녀호주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녀호주는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그 가에 입적한 경우에도 가족의 지위로 격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의 취소나 이혼시 또는 부가 사망한 때에 처와 부의 혈족아닌 직계비속은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함. ⑧법정친자관계로서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폐지하여 인척관계로 함. ⑨약혼해제사유중 폐병을 삭제하고 새로이 불치의 정신병을 추가하며, 2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약혼해제사유로 하던 것을 그 기간을 단축하여 1년이상의 생사불명을 약혼해제사유로 하도록 함. ⑩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⑪부부공동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 ⑫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⑬이혼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하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⑭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 ⑮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16>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17>배우자가 있는 자가 입양을 하는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의 일방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함. <18>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삭제함. <19>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 그 친권은 부모의 협의로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함. <20>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도록 함. <2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함. <22>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도록 함. <23>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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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상승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함. ②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개발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등은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③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④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상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과세표준=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 ⑤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등과는 달리 원천징수되는 과세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생산직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등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