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소액불징수한도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조세의 신고납부제도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는 세무대리업무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등록제도를 개선하며,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목적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표준지의 선정·관리, 표준지가의 조정, 감정평가준칙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함. ⑤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요건·절차등을 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①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으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②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지역주민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손쉽게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②장해연금은 부상의 경우에 초진일 현재 1년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가입중 발생한 것이면 가입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여의 형평을 도모함. ③가입자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자격상실후 1년이 경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이주자등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④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 달분 갹출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고지에 필요한 자격변동신고기간, 전산처리기간, 고지서발급기간, 갹출료납부기간등을 참작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담배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전매공사를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전매납부금이 담배소비세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전매납부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정부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그 자본금을 4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자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으로 분할하도록 함. ②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업무는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잎담배 및 수삼의 수매, 담배·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와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등으로 함. ③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및 홍삼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험시장의 대외개방등 보험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보험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보험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하여 보험보증기금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인삼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인삼경작자는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여 인삼경작기술의 지도 및 보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인삼경작자의 권익보호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삼협동조합은 20인이상의 인삼경작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도록 하고, 당해 인삼협동조합의 관할구역안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조합원이 되도록 함. ②인삼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과 감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