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층에 중과하게 하고, 소액불징수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도축세의 징수방법에 보통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농지세의 부과방법등을 개선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각종 세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공제률을 100분의 15로부터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②소득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에 있어서 납세조합의 납기내불납에 대한 가산세액을 징수하게 함. ③지상입목의 취득은 지상의 과수 및 임목의 취득으로 제한하고 광산용에 공하는 임목의 취득은 비과세로 함. ④도축세에 있어서 특별징수방법 이외에 보통징수방법을 병행하게 함. ⑤면허세에 있어서 제1종인 청량음료제조업을 업태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3종까지로 세분함. ⑥재산세에 있어서 귀속재산과 국공유재산의 년부매각의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⑦농지세에 있어서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있어서는 제2기중에 부과징수하게 함.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등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년로등 사정으로 그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계 또는 방계의 피상속인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무관서설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세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것임.
국세청의 신설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조세의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소득세면제대상을 규정함. 한국은행등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법인을 규정함 등록세·인지세·취득세·재산세·주세등의 면세대상을 규정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제공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흥세를 면제함.
①재무부에 주류심의회를 설치함. ②주류제조기준수량·과세기준단위와 총 당분별 주정수득량을 리터제로 함. ③주류판매업 면허에 있어서의 도매업·소매업의 구분을 철폐함. ④주류의 제조·출고의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함. ⑤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⑥제조장외로부터 입고된 주류에 대한 가공절차와 과세범위를 규정함.
①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타 소득으로하여 과세함. ②문예작품등에 대한 현상금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③중요사업의 감면요건을 고정자산시설총액 5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사업의 종목을 조정함. ④신규로 생산시설을 하거나 그 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당해 기분과 그 다음 기분의 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경감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자진신고납부에 관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⑦납세조합은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만이 조직할 수 있게 함. ⑧신고납부의무자에 대한 가산세액을 조정함. ⑨납기를 조정함. ⑩원천징수제도를 합리화함.
①주식액면초과액·감자차익금·합병차익금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함. ②중간예납에 있어서 납부기간을 30일간 단축함. ③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50% 인상함. ④경감면사업의 업종을 조정함. ⑤결산확정기일을 사업연도종료후 60일내에서 45일내로 단축함. ⑥법정징수의무자가 부동산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게 함. ⑦법인의 공고사항중 손익계산서를 추가함.
①주세·물품세등을 제외한 국세의 포탈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②장부의 소각·파기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군 단위로,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도단위로 하되, 주세보전과 수요공급의 필요에 따라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외화획득의 촉진을 위한 사전면세 및 관세환급의 절차를 간소화함. ②대치면세제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