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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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부터 5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등기기간을 1연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납세지를 제조장의 소재지로 하고, 2이상 또는 타사업겸영법인은 전사업연도의 영업세과세표준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 다액인 제조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국채가 공매보증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 국채는 앞으로 그 공급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주식도 이와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의 수요도와 이용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의 상장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중기류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별정우체국 사업을 위한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과세대상과 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시 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전세목에 긍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규정함. ②지적을 제외한 척관법계량단위를 미터법계량단위로 대체함. ③취득세에 있어 중기류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별정우체국을 비과세로 함과 아울러 과세표준액산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④유흥음식세에 있어 통상요금 50원미만 또는 영업장소연건평 20평미만의 대중음식점등을 비과세로 함. ⑤법인세부가세의 사업장안분과세로 함. ⑥면허세에 있어 공익의료업대체취득을 위한 건축허가등에 대하여 비과세로 함. ⑦면허세와 재산세에 있어 지정세율을 한정세율로 하고 2월납기를 3월납기로 하며 임대가격비준설정제를 채택함. ⑧소방공동시설세 세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인상함.
현행 법인세의 세율구조는 개인제세율에 비하여 저률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세목간의 균형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된 세율로 조정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수출입되는 관세물품중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과징금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조정함. ②과세기준이 되는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의 결정시기를 조정함. ③종가세대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조정함. ④부당렴매된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를 신설함. ⑤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를 신설함. ⑥은행지급보증을 관세등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 ⑦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⑧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및 환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⑨가공·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함. ⑩관세소원위원회를 신설함. ⑪세관구내와 보세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을 단축함. ⑫특허보세구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세관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함. ⑬특허보세구역설영자의 결격사유를 보완함. ⑭국제연합군등이 국제연합군 또는 동 관리기관을 통하여 반입한 물품등을 외국물품으로 간주함. ⑮세관송품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6>보세운송의 요건을 조정함. <17>자기명의로 통관절차를 하려는 화주등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18>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19>법인인 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0>벌칙을 보완함. <21>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함. <22>상여금지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함.
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에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②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③보험관계의 성립·소멸요건을 정함. ④보험급여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반급여로 구분하고 각 급여별로 보험금을 정함. ⑤보험가입자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인 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함. ⑥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명백히 하고, 수급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하며 보험금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⑦기타 보험료의 징수·산정·요율의 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민법의 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등기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는 개인의 자유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바 크므로 이를 부부중심의 소가족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임의분가와 강제분가의 량제도외에 새로이 법정분가제도를 창설하여 차남이하의 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분가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며, 호주는 직계존속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도록 함. ②이 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자진중간예납공제률을 조정하고 지정납세관리인제도를 설정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세의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정납세관리인제를 설정함. ②국고금단삭계산법을 지방세징수에 준용하게 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폐지함. ④자진중간예납공제률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⑤부산시의 승격에 따라 관계 규정을 정비함. ⑥케블카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선박취득을 비과세로 함. ⑦음식점을 유흥음식세 제3종 장소로 추가함. ⑧면허세에 있어 경합면허에는 주된 면허에만 과세하고 어업에 대한 세율은 군의 세율로 일원화하며 증권업등 11개사항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⑨재산률에 있어 한정세율을 지정세율로 하고 가옥부과지삭표중 구임대가격을 신임대가격으로 대체함과 아울러 외국항로취항선박에 대하여 비과세 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