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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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흡수·통합규정하여 지방세제도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①자진신고납부의 장려와 특별징수제도를 대폭 확장하고 세목을 대폭 축소함. ②지방세를 그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함. ③공익상의 사유등에 의한 경우에 불균일과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④소액불징수제도를 실시함. ⑤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⑥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제도를 두도록 함. ⑦지방세의 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소멸시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⑧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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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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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소송법등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용어등을 조정하고 사회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채권을 국세징수와 동 순위로 조정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함. ②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담보·환매·재매매재산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①주세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②탈세행위에 대한 형량을 세목별로 조정함. ③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④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도록 교사한 자등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⑤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함.
주류의 가격, 주조장의 시설기준,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주류의 세율분포 과세방법, 주류의 제조기준석삭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강화하여 현하 긴절히 요청되는 주세의 증수를 도모하고 양곡의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제도와 주류제조의 가면허제도를 신설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탁주와 약주의 원료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면허의 취소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요건을 조정함. ⑤세율을 조정함. ⑥주류제조용 원료주정의 주세액공제 규정을 삭제함. ⑦주정 최저검정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미달하는 주정과 주류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주류는 제조장출고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게 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세제전반에 걸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기하고 저축과 투자의 촉진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체계를 완전한 분류소득세체계로 전환시켜 과세소득을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통합함. ②자본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예금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며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율을 2배 인하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③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④법률 제319호 소득세법 및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을 폐지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도모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반감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⑥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을 폐지함.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세·지방세 등의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현행 지방세인 교통세를 흡수·통합하여 세목의 간결을 기하는 동시에 종래의 통행세인 교통세의 부과·징수면에서 야기되던 허다한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시정하고 각종 거량의 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세정의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전거·궤도전거·합승자동차 및 택시에 승거하는 자에게도 통행세납부의무를 과함. ②비과세대상을 국군의 단체승거·선에 한정하던 것을 학생의 단체승거와 할인정기승거권으로 승거하는 경우등으로 확대함. ③통행세징수자에 대한 교부금제도를 폐지함. ④납세필증명서의 비치의무를 과하고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함. ⑤지방세법중 교통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인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나 장부와 복금부저금증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범칙자에 대한 통고후 의무이행기간을 7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로 함. ②세무사고시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계리사등을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결격사유를 정함. ③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법령등에 위반한 경우 징계조치로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세무사는 조세에 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서명날인의무와 비밀엄수·성실의무등을 지도록하고, 사무소를 설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⑤세무사의 징계는 재무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하도록 함. ⑥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지 못하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함. ⑦기타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세무사회회원의 제명, 유급공무원의 겸임금지등을 규정함.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진신고납부제를 신설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기장을 여행하게 하여 기장을 하여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한편, 원천징수방법이 복잡하므로 이의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자진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영으로 정하도록 함. ②정부가 정기 또는 수시로 결정하는 소득금액은 영업과세표준금액에 정부가 해당 업종별로 조사결정하는 소득표준률을 승하여 계산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1천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금액상당금액에서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⑤기장을 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의 대중화를 기하고 탈세등의 방지를 위하여 법인에게 상업장부의 작성, 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과하며,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복잡한 징수방법을 지양하고 일률적인 원천징수률을 정하여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는 한편, 가산세율을 대폭인상하여 자진신고를 려행하게 함과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의 요건을 완화함. ②상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 작성, 기재보존과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의무화함. ③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1000분의 10의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불신고, 신고누락과 각종 보고서의 내용 불분명으로 인한 가산세를 강화함.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가공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게 함.
〔일부개정〕 관세범에 대한 정보제공자나 관세범을 검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사건으로 수입되는 벌금·추징금 및 몰수품 매각대금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수입금이 없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고수입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국토건설사업에 후사하는 요원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로임은 그 반액이상이 미잉여농산물로서 도입된 양곡등 현물이므로 요원 및 노무자의 대부분은 현금에 의한 조세의 원천납부능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의 근본취지와 단기적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영세성에 비추어 이에 지급되는 로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