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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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밀조를 방지하고 양곡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류업 허가 석삭규정을 두었으나 잡곡을 확보하지 못해 밀조의 성행에 따라 양곡의 낭비는 물론 세원조사 및 조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가 기도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주류업 허가 석삭기준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각 주조연도에 맥주와 주정은 각 1,000석, 청주와 합성청주는 각 200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 100석, 탁주 기타 주류는 년50석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면허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②매월의 출고량이 제한석삭의 12분의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삭는 이를 매월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토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물품세법등중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물품세, 유흥음식세, 전기와사세, 인지세, 면허세 이 다섯가지 세법을 한 법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물품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제4종을 추가하여 과세물품을 조정하되, 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
공익법인등에 대한 비과세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무상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과세상 특전을 부여하며,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외국항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그동안의 물가변동등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 및 면세점을 인상하는 한편,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더 세분하여 규정함. ②기초공제액을 인상함. ③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동거가족등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함. ⑤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함. ⑥세율을 인하조정함. ⑦년부연납의 경우의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⑧신탁·보험·우편연금과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등에 있어서의 증여간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법률 제123호 증여세법을 폐지통합함.
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일부 추가하고, 세목간의 조정을 도모하여 지방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세중 거량세·금고세·접객인세·주세를 도세로 흡수함. ②광고세·전화세를 도세로 신설함. ③도세전반에 걸쳐 본세의 100분의 100이상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 또는 인상함. ④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고 금고·소형선박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일부개정〕 ①자선 또는 구제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함. ②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 물품반입일부터 6월을 물품수용일부터 3월로 조정함. ③벌칙을 강화함. ④세관관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함.
국세징수업무의 합리화와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있어서도 국세징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촉상의 발부 또는 체납처분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시장,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③법인의 재산으로서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특별행위세등을 신설하고, 지세부가세등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함. ②입정세를 폐지하고 특별행위세를 신설함. ③수렵세·동물세·선박세를 도세로 신설함. ④금고세·접객인세와 도세인 임야세·도축세·어업세·거량세 및 동물세에 대한 50% 상당액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하여 세입의 균형을 도모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