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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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족구성원의 성ㆍ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7천2백만원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산정방식으로 인해 7천2백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보험료가 0원에서 18만원 이상으로 급증하여 보험료 절벽현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외에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 체납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임.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명확화(제5조제2항)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 요건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법률 위임 범위 일탈 문제를 해결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소득월액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함.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상ㆍ하한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조항에 각각 존재하던 상ㆍ하한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상ㆍ하한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제외(제72조제1항 및 제77조제2항)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여, 연소득 5백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보험료의 산정 시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제72조의2 신설)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동 위원회는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바.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제77조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소득ㆍ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함. 사.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 연장(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의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아.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 신설(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와,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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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2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함. 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제29조의5제1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며,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30세 이상으로 확대함. 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