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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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첫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제2조제1호). 나.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던 기업도시 개발구역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2항). 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제14조제4항 단서),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8조). 마.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1항). 바.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제33조제6항),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및 제9조). 사.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아.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규정을 삭제함(제50조) 자.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결정 의제(제11조제5항제5호)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제13조제1항제39호)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제28조제1항)하는 한편,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제21조)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수급권 제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후준비 지원법」제정에 맞추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기한 경과 정도에 보다 정확하게 비례하여 연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대상을 가입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제46조의3). 나. 법인의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함(제90조의2 신설).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방식을 월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하며,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며,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로 함(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51조제1항).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함(제53조의4 후단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 신설). 마.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함(제115조). 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제120조). 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제140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라.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3호). 마.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사.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9조제1호 단서).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자.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78조의2). 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