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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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신청ㆍ선정ㆍ등록 절차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안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농지 등의 면적 또는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정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1) 휴경 중인 농지 등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2)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정함. 3)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2시간 이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등 등록신청절차를 정함. 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등록절차를 정함. 라.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안 제20조 및 별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500퍼센트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하도록 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등(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를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제한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 등이 동 또는 리 단위로 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지급제한 등(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를 정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에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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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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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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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인하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서식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고, 2020년에 지출한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지원 확대 적용을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증설의 범위ㆍ요건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증설하는 국내사업장의 구분 기준으로서 공장의 연면적 등의 범위를 정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정하면서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및 별표 14 신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상가건물의 범위를 각각 「소득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로 정하고,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등으로 하며, 상가임대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외 사업(제99조의10 신설)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정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을 위한 사업장 증설의 요건 등(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사업장 증설의 범위 및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한도 등을 정하고,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는 경우에도 국외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도록 하여 사업장 이전의 경우와 형평을 맞춰 요건을 보완함. 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3 신설)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등을 정함. 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 추가(제111조제8항제3호 신설)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등이 지연되어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