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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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정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ㆍ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서민ㆍ중산층 등 세제지원 확대 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등(안 제17조제1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 직종을 조정함. 2)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안 제118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ㆍ보증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ㆍ보증료를 추가함. 3) 협회장외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규정(안 제157조제6항 및 안 제157조의2 신설)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세입기반 확충과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ㆍ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추가함. 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에 20퍼센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함. 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안 제167조의9)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 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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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5조)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으로 정함. 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 등(제13조의2 신설)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으로 정하는 한편,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등(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투자 의무비율을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ㆍ출자의 인수 등을 하는 재산평가액의 비율이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급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가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 등(제99조의5) 조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의 요건 중 총수입금액 기준을 농ㆍ어업의 경우 20억원으로, 제조업의 경우 10억원 등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4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소멸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함. 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확대(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나.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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