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중복 지급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목록) 개정」이 2017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임검’(臨檢)을 ‘현장조사’로 대체함(제102조제1항ㆍ제105조 및 제116조제1항). 라.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함(제107조ㆍ제109조 및 제11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외부인사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참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제192조의5) 1)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특허의 신청자격,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등만을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부평가항목과 배점 등 해당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의 평가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부여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부여의 과정을 참관하여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과반수가 민간위원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 분야별로 위촉하는 총 10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절차의 공정성 제고(제192조의9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는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