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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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