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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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경우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키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라 신차구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제26조의5제6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명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킴.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제27조의2제1항 신설)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함. 다.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의 예외 명확화 등(제111조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2호 신설) 신차구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았으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신차구입자에게 추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되, 폐차를 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법정기부금단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의 전문모금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6개의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다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3건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