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