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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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 또는 결손 자료를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의 상한선을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기구 결산 시 분배유보 범위 확대(영 제23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결산 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됨. 나. 매도 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확대(영 제102조제1항) 상장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의 집합투자기구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발생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간 과세형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영 제163조제11항 및 제169조제1항) 현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제도 개편방향(2009년 7월 29일,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5조의2 신설).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법 제8조제3항 신설). 다.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법 12조제1항제4호의2 및 법 제44조의2 신설). 라.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개정이유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09. 11. 6.) 됨에 따라, 인도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각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영 제3조제3항) 태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포함함. 나. 인도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5항 및 별표 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화함. 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영 제8조의4 신설) 인도와의 협정에서 인도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인도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인도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조사(영 제15조의4 신설) 관세청장은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마. 태국산 수입물품 일부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영 별표 3의2) 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각각 국회에서 비준 동의(2009. 11. 6.)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40호, 2009.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에 태국을 추가하고,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를 신설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법 제1조 및 제1조의2 신설) 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 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법 제12조)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함. 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법 제19조) 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 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 마. 갑종·을종 근로소득·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제20조 및 제22조 등)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 2)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법 제25조) 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사.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및 제52조제8항) 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법 제45조제3항 단서 신설) 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법 제47조) 1) 근로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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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 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휘발유ㆍ경유 등이 혼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했던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인이 홈택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국세환급금 중 체납액 등에 충당하는 충당금액란을 추가하여 국세환급금의 실수령액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4조,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법 제45조 및 제46조, 법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법 제47조, 현행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 삭제, 법 제60조제4항 신설, 법 제76조의13 및 제77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 삭제, 법 제84조, 제86조 및 제113조) 1)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2)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 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확대(법 제47조의2) 1)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2)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법 제55조제1항)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법 제57조제5항) 1)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및 해외자회사 배당 확대를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법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법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제5항 및 제76조의10제3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 제121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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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노인의 복지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민생활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 확대(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 현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다.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화유동성의 주요 공급원인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의 상한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60세로 조정함(법 제5조제1호). 나. 별정우체국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급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다.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법 제16조). 라.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함(법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법 제2조제3호)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 간 상호 연계 없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이 서로 달라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와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간의 예외(법 제11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당연히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동이 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되는 사업인지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제도 도입(법 제29조의3 신설) 1)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악의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