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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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배포를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9호, 2009. 9. 21. 공포,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경우의 도서관자료 납본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와 같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710호, 2009. 5. 27. 공포ㆍ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 취득 당시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