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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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1302호, 2009.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제10조의2 신설) 1)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모법인은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9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는 것으로 정함. 3) 법인의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합리화가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 1)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및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규정함. 3)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보완(제26조제7항) 1)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년 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을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건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 3) 건설사의 구조조정 시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조제3항 및 제4항) 1) 금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퍼센트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정함. 3) 세무조정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제46조의2제3항) 1) 공익사업용 토지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토지 매각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용으로 소유한 토지 등 공익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공익사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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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9호, 2009. 2.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의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공포·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 하치장 설치신고 간소화(제1조의3)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의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높임.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제19조 및 제23조의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개인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함. 다.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 대상 확대(제23조의5) 간편신고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허용되는 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모든 간이과세자(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로 확대함 라. 과학용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제12조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설정(제8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승인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관세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 설정(제62조의2 신설) 1) 「관세법」의 개정으로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함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탁송품의 특별통관 대상 및 기재사항 설정(제79조의2 신설) 1)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송품의 대상을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하고, 운송업자명, 선하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범위 및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탁송품 통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희귀병치료제인 뮤코다당증 Ⅱ 관세 면제(별표 2) 1)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치료약의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치료제를 추가하도록 함. 3)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 해당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0조의3 신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법 제77조의3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다.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11 신설)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96조 신설)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마.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법 제98조의2제4항 신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98조의3 신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移延)함. 아. 중복지원의 배제(법 제127조제9항 신설)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