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36조 및 별표).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814호, 2008. 6.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신청절차(제13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쉽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의 구체화(제14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ㆍ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 (3) 비급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예측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의 구체화(제22조 신설) (1)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므로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3)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ㆍ지급 방법의 구체화(제30조 및 제31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제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단이 청구받은 급여비용을 심사ㆍ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청구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을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급함. (3)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 구체화(영 제5조 신설) (1)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공단의 확인 및 경감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이와 같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구체화(영 제28조 신설) (1)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은 국가가, 그 외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의 육성과 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추가(영 제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또는 회의 등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현행 집합 교육 외에 인터넷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교육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15조) (1) 법률의 개정으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그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육아휴직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영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40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폐지 및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준용근거 마련(영 제37조 및 제51조제4항) 현행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영 제57조제2항 신설)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시간제등록생은 일정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근무자 등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8640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폐지 및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준용근거 마련(영 제37조 및 제51조제4항) 현행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영 제57조제2항 신설) (1)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시간제등록생은 일정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이 시간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근무자 등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2)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