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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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외의 수계(水系)에서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생태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는 한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페놀이나 중금속에 대하여 단계별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설치신고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고 보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영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는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할 수 있는 수계의 하단 지점 및 시·도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도록 함. (3) 4대강 외의 수계에서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등(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목표와 대상 수질오염물질, 오염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및 삭감방안 등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등을 초과하여 배출함에 따른 이익에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변생태구역 협의 매수 기준(영 제25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에서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 등을 보전·복원하기 위하여 수변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여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오염물질이 하천·호소로 곧바로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변의 수생태계를 조성·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 매매 및 용대선(傭貸船)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 매매 및 용대선(傭貸船)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05. 2. 19. 개정, 2006.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제52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으로 함. 나. 서식 등(제61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의 계산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인 경우와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離隔距離)를 완화하며, 숙박시설 5층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변화하는 관광·레저형 골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61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험 미가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04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중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변경사항을 정하고, 황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영 제61조제1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영 제61조제1항)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