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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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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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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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제조·반출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소유자는 직전연도의 부과세액, 주택 승계취득자는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퍼센트를 각각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직전연도의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재산세액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주택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51호, 2006. 8. 24.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4조 및 제9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하되,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일부 치즈에 대하여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보고,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생산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에 수출되고 이 물품이 원상태 또는 단순가공만을 거쳐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될 경우 최초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제17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함. 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 통보기한(제20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요청국에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됨에 따라, 동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영 제8조의2 신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그 조치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영 제14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판정의 세부기준 조정(영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던 것을,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타방 또는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도록 하고, 제3자와 일방 및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일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그 제3자가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함. (3)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영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신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 및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 및 참여자의 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지분조정 등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비용 및 위험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정상원가분담액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원가·비용 및 위험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그 변동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과세투명성이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29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국내 세법상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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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영 제26조의2제3항) (1)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 5. 31)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가 종전의 당해연도 9월 1일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액 중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부당이득금에 일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영 제82조의2제1항)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유지가 미흡함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의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장해급여자를 6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고, 복귀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영 제101조 및 제105조) (1)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결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을 예입 또는 신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을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 3. 3. 공포, 2006. 6. 4.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공포, 2006. 6.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인력교류·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9호, 제18조제1항제52호 내지 제54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추가함. (3) 장애인 복지증진활동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제59조의2 신설) (1) 채권대차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증권예탁결재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채권이자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간의 과세형평이 도모되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조정(별표 6) (1)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동일한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다르게 되어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범위를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LCD)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던 것을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도록 하여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의 경우에도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