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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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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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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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7931호, 2006.4.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서장 등이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영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총액에 따라 급여의 압류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300만원과 월액으로 계산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함. (3)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를 축소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압류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촉탁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현행 제77조 후단 삭제) (1)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본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본 중에서 압류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인 재산압류통지서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권리말소등기의 촉탁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간소화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30호, 2006.4.28. 공포)되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범위의 확대(영 제63조의8제2항제3호 신설) (1)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는 세무조사 및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만을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및 감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되어 납세고지하려는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추가함. (3)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영 제65조의4제3항 및 제6항 신설, 제65조의4제4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 퍼센트 내지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보완(영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체납자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이용 및 상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체납자의 회생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납세신고 등의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551호, 2005.5.31. 공포, 2006.6.1. 시행)되어 광산피해의 방지 등을 위한 기본계획·실시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며,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영 제4조 내지 제9조) (1)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및 취소절차를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광해방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사업대상·개략사업비·사업기간·공사감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은 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현장 확인조사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함. (3)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1조 내지 제14조) (1)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광산별 다음 연도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두도록 함. (3) 범정부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1)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등 7개의 전문분야로 나누되 감리사업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까지 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6인 이상의 소정의 기술인력과 전문분야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되, 감리사업분야에 대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함. (3)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는 자본금·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영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1)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되,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산정하도록 함. (3)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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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변경조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되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이 개정되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조세지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분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톤세제도 적용시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신설) (1) 톤세제도 적용시 동일 국제선박을 수차례 용선하는 경우 그 선박이 중복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받아 실제 기준선박의 비중이 높지 아니하더라도 톤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용선한 국제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을 해당기업의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동일한 국제선박이 수차례 용선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용선한 기업에 한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수차례 용선된 국제선박이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해운기업의 기준선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축소(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 (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27호, 2006.2.9. 공포)되어 사용자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기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제2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1)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1) 의료비공제를 위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의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 강화(제58조제4항) (1)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련된 사항,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및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등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ㆍ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ㆍ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