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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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5호, 2006.2.9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3조 및 제4조)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함. 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제5조)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다.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 및 별표)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에서 채굴되거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보고,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각 물품별 원산지인정의 기준과 동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부가가치비율의 산정방법이나 재료가격의 결정방법 등 보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함. 라.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 및 사전심사 신청의 수수료(제21조) 관세청장이 수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교부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전심사 신청의 수수료를 신청 물품 당 3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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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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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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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33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영 제38조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의2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賣出)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貸損)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킴. (2)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영 제74조의3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 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영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하며, 그 기재 사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나.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율 및 긴급관세조치 규정(영 제3조·제8조 및 별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영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긴급관세조치를 한 때에는 보상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및 보관대상 서류의 구체화(영 제10조 내지 제13조)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외에 경정청구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 등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영 제14조 내지 제18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체약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시기(영 제24조 및 제25조) (1)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세관장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에 관한 효력은 세관장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시함. (2)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도달여부 또는 도달시기 등의 미확정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과 이해관계 있는 국내 수입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하는 압류재산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를 삭제함(제9조제2항 삭제 및 별지 제12호서식)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통지서만으로도 납세가 가능하도록 납부통지서의 첨부서류인 납세고지서를 삭제함.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수수료를 인상함(제45조의6제1항제1호) (1)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받는 공매대행수수료가 1997년 이후 고정되어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누적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받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매각대금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함. (3) 공매대행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공매대행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의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18호서식) 국세의 납세고지서의 일부란을 공란으로 두어 고지목적에 따라 산출근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로도 국세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함.
◇개정이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인투자기업 업종을 추가하며,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영 제2조제1항 단서) (1) 사실상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조세감면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 축소(영 제18조제1항) (1)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그 면제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2)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대상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제외함. (3) 내국법인의 원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음.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인하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영 제27조의5 신설) (1) 젊은 세대로의 재산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여대상 재산의 종류, 창업자금 사용내역 제출 등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세부규정이 필요함. (2) 창업자금 증여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하고,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서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에 제출하도록 함. 마. 자경(自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영 제66조제11항 신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경작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3)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요건 강화(영 제81조제1항제1호) (1)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에 가입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을 추가함. (3) 주택자금지원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축소(영 제106조제8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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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 제8조의2) (1)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함.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영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연금 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소(영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의 사외적립(社外積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함.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 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수입금 중 개인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3)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영 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완(영 제154조) (1) 협의매수·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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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또는 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인이 퇴직연금 분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 등의 손비 인정(영 제19조제15호) (1)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계약에 따라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 및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손비 인정범위에 추가함. (3) 맞춤형 교육 및 현장실습수업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원활한 인력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대한 손비 인정(영 제44조의2) (1)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영 제60조 및 부칙 제13조제2항)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산입되므로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하는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되,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동안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도록 함. (3) 퇴직금제도 위주인 현행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장부가액 대비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하는 주식 등의 범위 확대(영 제78조제2항제1호 신설) (1) 주식 등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감액평가된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감액평가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감액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범위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으로 확대함. (3)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가 축소되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합병평가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영 제80조 및 제82조) (1)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토지 또는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함. (2)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특수목적회사 등의 범위 신설(영 제86조의2제9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그 성격이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회사의 범위를 사모(私募) 방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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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승용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하치장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미납세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의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 및 제3항제5호) (1) 하치장에 있는 승용자동차를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미납세반출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반입한 후 다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하치장에서 직접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 (3) 승용자동차의 하치장간 미납세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재고관리 및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위한 외국인 등의 제출서류의 현실화(영 제19조의3제1항)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승용자동차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의 면제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등의 가액 평가시 시가(時價)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제범위 확대(영 제20조의2제2항)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신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평가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금액도 최대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 나. 비상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축소(영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영 제56조의2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납세자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법률 제7841호 2005.12.31.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6호, 2006. 2. 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주세 보전과 주류 유통질서의 확립 및 다른 주종(酒種)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주에 대하여 납세증지를 붙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841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