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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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되고, 동법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건겅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제7조)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수술실 5개 이상을 갖추고 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인 레지던트가 상근하도록 하는 등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을 정함(제8조 및 별표 2) 다.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연령을 종전에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제9조 및 별표 3 제2호) 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 등으로 용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기간을 다른 기관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상근심사위원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의약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함(제23조 내지 제25조) 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45조 및 별표 7)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등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품의 관세감면 적용시한이 200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276개 물품중 색도측정기·원소분석장치 등 88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8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이 디지탈송신기·중량측정기 등 77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외국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때에 한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0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이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동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새로이 정하여짐에 따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전파법에 의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방송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형평성(衡平性)이 제고될 수 있도록 되며,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의 폐업·도산등으로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및 근로형태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基準賃金)을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미만 사업의 사업주 본인이 원하는 경우등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3조제1항). 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상의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실제의 소득수준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어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일당등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通常勤勞係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함(영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됨에 따라,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6조의2 신설). 마. 요양(療養)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休業給與)가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상응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5세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5퍼센트로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영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신설). 바. 종전에는 요양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간병)료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看病給與)를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등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등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2의2 신설). 사.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遺族給與)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遺族補償年金 受給權者)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2조). 아. 근로자의 사망시 지급되는 장의비(葬儀費)의 경우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정하도록 됨에 따라,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등을 고려하여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영 제40조의2 신설). 자.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재해의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상재해(業務上災害)를 입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자신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3조의3 신설).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이 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심의등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4조 및 제9조). 나. 일용근로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함(영 제10조). 다. 요양급여비용(療養給與費用)을 정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療養給與費用協議會)의 위원장으로 하되, 동 위원장은 의료인·병원등의 개설자 및 약사등이 설립한 단체의 장과 보건진료소 대표자로 구성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은 요양급여별로 당해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상대가치점수(相對價値點數)의 점수당 단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24조). 마.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상여·수당등으로 하되, 퇴직금과 소득세법(所得稅法)상 비과세근로소득등을 제외함(영 제33조). 바. 직장가입자중 사업장근로자 및 군인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8,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46조). 사. 직장가입자중에서 보험료가 6월보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70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금액 전액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