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4,968건 (749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