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이 개정되어 조세범죄(租稅犯罪)에 대하여 벌금형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때에도 조세범죄 정보제공자(情報提供者)에 대하여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탈세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10퍼센트 내지 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세범죄의 유형별로 포탈세액(逋脫稅額)등의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지급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
◇개정이유 소득세법(所得稅法)이 개정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金融所得綜合課稅)가 실시되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自進申告納付制度)로 전환됨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長期債拳)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보완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호(戶)를 소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2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住宅賃貸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조의2). 나. 저축성보험(貯蓄性保險)의 경우 종전에는 5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7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다.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아니하는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配當所得)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配當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7조의2제1항). 라.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이내이고,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내이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 줌(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전에는 상장법인(上場法人)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 소유하는 자가 3년동안 1퍼센트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157조제4항). 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68조제5호). 사.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長期債拳)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분리과세(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187조제1항). 아.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實價課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2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9항).
◇개정이유 법인세법(法人稅法)이 개정되어 지주회사(持株會社)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배당소득(配當所得)의 일부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사합의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成果給)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접대비(接待費)의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상호면세주의(相互免稅主義)에 의하던 것을 과세주의(課稅主義)로 전환함(영 제2조제1항제2호). 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법인으로 하고, 그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은 30퍼센트)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함(영 제17조의2). 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제1항제4호). 라. 종전에는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所得控除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접대비를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제6항). 마.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등 이연자산(移延資産)의 경우 종전에는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기간의 범위안에서 법인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77조제2항).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酒類)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특정주류도매업(特定酒類都賣業)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세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주세법(酒稅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희석식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증류식소주를 전체 알콜총량의 20퍼센트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50퍼센트미만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증류식소주에 알콜총량의 50퍼센트미만까지 곡물주정(穀物酒精)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류의 제조방법을 다양화함(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나. 종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1일 1만분의 5로 하여 납부지체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금액을 달리하도록 조정함(영 제27조). 다. 원료용주류 및 주정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예정일 1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구입예정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함(영 제55조 및 제57조). 라. 맥주에 식물약재(植物藥材) 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맥주의 개발을 지원함(영 별표 1). 마. 민속주(民俗酒)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중 신청인이 다른 주류의 제조·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인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민속주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의 개정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압류재산(押留財産)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종전의 成業公社)가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의 소비에 대한 주행세(走行稅)가 지방세로 신설되었는 바, 그로 인한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交通稅)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휘발유 651원, 경유 160원에서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제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여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가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나.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을 완화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法 제341조의2). 다.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질서유지의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法 제366조의2). 라. 주주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시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함(法 제368조의3 및 제391조제2항). 마. 이사회내에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法 제393조의2). 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이상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法 제415조의2). 사. 기업구조조정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를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이하의 소규모로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분할합병요건을 완화함(法 제530조의11제2항). 아. 유한회사의 경우 소수사원의 대표소송제기요건을 자본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등 소수사원권을 강화하고, 주식회사와 같이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한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法 제565조·제572조 및 제581조 내지 제583조).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에 대한 계산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및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간의 합병시 대주주가 얻은 합병차익(合倂差益)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종전에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28조제3항). 나. 친족등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이를 상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기준을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이 증여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30퍼센트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31조의6). 다. 종전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당해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5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公益目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용소득의 7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세무사(稅務士)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종전에는 자산규모가 5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영 제43조제2항). 마.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純資産價値)와 순손익가치(純損益價値)를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바. 종전에는 증여세·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의 허가기간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때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내로 단축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을 기함(영 제67조제2항).
◇개정이유 근로자인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계리하여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할 준비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고,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2001년 12월 31일가지는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2).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그 요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3). 라.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100분의 20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法 부칙 제10조의4).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의 개정으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臨時特別稅額減免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등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重複資産)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액과 법인의 분할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농어민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나. 농지법(農地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傳統寺刹)의 농지취득 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15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8조제2항제12호등). 다. 축산물가공처리법(畜産物加工處理法)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기관의 인정업무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96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9조제7항제6호등). 라. 항공법(航空法)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관할 공역(空域)에서의 비행계획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11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8조제8항등). 마.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24개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영 제45조제2항등).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