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1건 (783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협력관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보건자원관리국을 폐지하되 그 업무중 의료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정책국으로 이관함(現行 第7條 및 第14條 削除, 令 第10條 및 第12條). 나. 보건복지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38개에서 32개로 축소함(令 第16條). 다. 감염질환에 관한 감시 및 조사·연구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장밑에 감염질환부를 신설함(令 第31條의2). 라. 국립의료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 및 국립결핵병원의 식당운영 및 시설관리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함(令 別表 5). 마. 정원 296인(3級 △1, 3級 또는 4級 △2, 4級 또는 保健硏究官 +1, 4級 △4, 4級 또는 5級 △2, 5級 △4, 6級 이하 △2, 硏究官 △1, 機能織 △281)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관직속으로 전력산업구조개혁단 단장(2級 또는 3級)을 신설함(令 第8條). 나.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이관받아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실로 개편하되, 무역투자실에 무역투자심의관(2級 또는 3級)과 국제협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1條). 다. 종전에는 자원정책실에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에너지관리심의관(2級 또는 3級)·석유가스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전력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두던 것을, 자원정책심의관(2級 또는 3級)과 에너지산업심의관(2級 또는 3級)을 둠(令 第12條). 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립기술품질원을 이관받아 기술표준원으로 개편하고 관련인력 301인을 이체받음(令 第18條 내지 第27條 및 附則 第3條). 마.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정원 10인(4級 1人, 4·5級 1人, 5級 3人, 6級 3人, 8級 1人, 技能職 1人)을 이체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 관련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원 1인(5級 1人)을 이체함(令 附則 第3條). 바. 산업자원부 본부의 정원 44인(2·3級 △1人, 3·4級 △2人, 4級 △5人, 4·5級 △6人, 5級 △12人, 6級 △8人, 7級 △4人, 8級 1人, 技能職 △7人)을 감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정원 224인(2·3級 또는 工業硏究官 2人, 3·4級 1人, 4級 4人, 4級 또는 硏究官 6人, 4·5級 3人, 5級 27人, 6級 27人, 7級 1人, 8級 △2人, 工業硏究官 74人, 工業硏究士 58人, 技能職 23人)을 증원함(令 別表 3 및 別表 4).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 개정이유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 및 동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에 상품등의 판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포함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상품등의 판매에만 한정하도록 하고, 그 분할지급조건도 현행의 3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변경함(제19조). 나.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시가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함(제81조제2항제2호나목). 라.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상장일이후 1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취득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장일 현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제81조제3항 신설). 마. 연봉제를 채택하여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때에는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연봉제 도입에 따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정함(제89조제3항 신설). 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 없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90조). 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기통신용역 및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ㆍ용역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 효과와 무관하거나 택시운송용역, 토지ㆍ주택매매등과 같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증빙서류수취의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받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과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적합한 법인의 합병시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제10조의2제2항). 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대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건축하거나 재취득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6조제3항). 다.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2이상의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국채등의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라.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제19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국제원유가가 상승되어 휘발유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691원에서 651원으로 40원(交通稅에 附加되는 敎育稅 및 附加價値稅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약 51원) 인하하여 휘발유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의 생계비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외부사업자에 의한 위탁급식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당포영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전당포영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당포영업법이 폐지(1999.3.31, 法律 第5936號)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