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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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8.4.10,法律 第5534號)됨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국민주택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탁준비금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現行 第14條 내지 第17條 및 第19條 削除). 나. 종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부채를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 및 기업어음을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노력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함(令 第30條의2第3項 및 第37條의3第2項). 다. 국민주택을 취득한 자가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으로 함(令 第64條의2第5項). 라.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그 손익을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함(令 第84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업·증권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충당금제도의 손비인정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손해보험회사가 장래 발생할 비상위험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보험료의 20퍼센트에서 보험료의 2퍼센트로 하향조정함(令 第16條第2項). 나.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증권거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총 거래액의 0.02퍼센트와 증권매매익의 60퍼센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증권매매익의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함(令 第17條의4第1項). 다.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신용보증잔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함(令 第21條의2第2項). 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외에 추가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집권유비의 손비인정한도를 계약액 등의 0.1퍼센트에서 0.05퍼센트로(損害保險會社의 경우에는 收入保險證料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축소함(令 第44條第3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의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환률안정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유류 소비량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인상율 | | |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 | (조정하는 세율) | | +----------+--------------------------+------------------+-----------+ | 휘발유 | 리터당 455원 | 리터당 591원 | 30% | +----------+--------------------------+------------------+-----------+ | 경유 | 리터당 85원 | 리터당 110원 | 30% | +----------+--------------------------+------------------+-----------+
거주자가 선박등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연예인 기타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세부담 수준에 맞게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상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법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당금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재평가대상 자산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선박등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손비로 인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로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기업회계원칙으로 회귀함으로써 법인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함(法 第12條의9). ②재평가대상에 추가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를 보류하고, 당해 토지를 실제 매각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法 第14條의6 및 第15條).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관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외국기자재에 대하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공제율을 적용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法 第5條·第10條·第16條·第17條·第37條·第45條·第51條·第88條 및 第98條). ②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등 각종 조합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고,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第 1 項 및 第60條第3項). ③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여 단일화함(法 第63條). ④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소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인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인 경우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第118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