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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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1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 13,545호)에 따라 개정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분의 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의 범위에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을 포함하도록 함(제1조의4제1항제6호). 나.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바, 이 경우에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등으로 하였던 연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없앰(제6조제2항). 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1급자동차정비업 및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함(제12조의4). 라.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으로서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등으로 정함(제17조의3). 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정설비중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정함(제21조제9항 및 별표 10).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대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공정의 개선이나 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 함(제21조제10항).
◇개정이유 인지세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2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44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를 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등정액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매매계약서중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등으로 함(제3조). 나. 과세대상 정관을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시 새로이 작성하는 정관으로 하여 정관의 과세범위를 분명히 함(제7조). 다.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정액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및 용선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제8조). 라. 도급에 관한 증서중 내항여객선매표위탁계약서 및 도선매표위탁계약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영세상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10조).
◇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와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일정한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으로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항만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한국항만운송협회등을 추가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함(제5조). 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채권중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소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0호). 다. 손금으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제17조제30호 내지 제33호). 라.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중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2호).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 주한외교관이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제9조의3). 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인 상담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창업상담용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의3). 다.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열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등이 과학용·교육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를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1항제9호).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ㆍ사학진흥재단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함(제53조의2) 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외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해외접대비의 범위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사업자가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등으로 정함(제53조의3). 다.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의 유형을 3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82조의2제3항).
◇개정이유 기업연구개발용품 및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등을 새로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하는등 관세감면지원제도를 개정함. ◇주요골자 ○국가·공공연구기관·기업연구소등의 연구개발용 원재료·부분품·견품·시약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기업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함.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국내참가자가 출품·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5$이내의 기념품을 외국참가자와 동일하게 면제조치함. ○과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원)과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에 추가함. ○관세청이 수출입통계자료를 전자계산기용 테이프로 제공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 규정을 마련함.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험거래현실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며, 해상거래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해운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해운실무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주요해운국가들이 수용·채택한 국제조약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함으로써 상사거래의 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임. ①보험가입자의 부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30일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승낙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②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부과함. ③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보험편 전체규정에 확대하여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가입자등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④수개의 책임보험가입자의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액의 총액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만 부담하도록 함. ⑤보험계약성립후의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체결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함. ⑥보험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함. ⑦보험거래실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도록 함. ⑧1924년 선주책임제한조약을 수용한 현행 상법은 책임한도액이 톤당 15,000원에 불과하여 선박사고시 법적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는 집단행동에 호소하는등 실정법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으므로, 주요해운국가들이 수용한 1976년 조약의 주요내용을 입법화하여 책임제한주체의 책임한도액을 증액함. ⑨해상기업활동의 다양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책임제한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주체의 범위를 용선자, 이행보조자, 구조자까지 확대함. ⑩현행 상법이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1924년 헤이그규칙을 수용함에 있어 해상운송인의 포장당책임제한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이고, 국제입법동향에도 낙후되었으므로 1924년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수용하여 포장당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이를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인의 책임에까지 확장함. ⑪선박과 운송물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해상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무해조치할 수 있도록 함. ⑫운송인과 적하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함. ⑬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함. ⑭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체한 경우 해운실무관행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인지세법이 전면개정(1991·12·27 법률 제44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5천원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 함(령 제4조). 나. 300원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증권회사의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등 6가지로 함(령 제5조). 다. 도급에 관한 증서중 시내·외버스매표위탁계약서 및 수출입계약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영세상인과 수출산업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령 제10조). 라. 종전에는 도급등의 계약금액을 증액한 경우에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함(령 제12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의 권익의식 향상에 따른 국세심판청구의 증가 및 청구금액의 고액화 추세에 맞추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되는 청구금액을 현행 1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업소세의 면제대상에 현행 면제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등을 추가하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령에서 정하던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함(제57조). 나. 주민세·도축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모법이 개정되어 해당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율조정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신청절차에관한규정을 삭제함(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 다.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산정기준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을 종전에는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로 하던 것을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창고등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함(제104조의10). 라.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 마. 사업소세의 비과세사업자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사등을 추가함(제110조).
◇개정이유 휘발유에 대한 현행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하고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며,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이 100퍼센트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확충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에서 109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인상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令 第2條의2) 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약판매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물품의 전량을 반출하는 때에는 특약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특약판매형태(代理店)가 유통조직으로 보편화되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없으며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제조업체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함(令 第8條第11號)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골프장의 구분 및 시설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令 別表2第4號)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15號)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비영리사업자가 토지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정하되, 학교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등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의2, 제194조의6 및 제208조). 나.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을 추가함(令 第79條).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와 농어민후계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함(령 제79조의14, 제79조의19 및 제98조의11). 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1구의 다가구용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84조의3). 마. 철도건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96조 및 제99조의3). 바. 주민세의 세율개정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등의 적용기준일과 종업원의 범위를 정함(령 제130조의17). 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136조의3 및 제201조). 아.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함(령 제194조의14) 자.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등 연합회와 중앙회는 취득세등의 경감규정과 균형유지를 위하여 50% 경감대상으로 조정함(령 제209조 및 제209조의2). 차. 사업소세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범위를 정함(령 제211조의2). 카.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따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16조, 제217조 및 제218조). 타. 내무부령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영장업등을 이 령에 정함(令 別表).
◇개정이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託兒所)의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기타 납세편의등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군인의 비행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 및 함정근무수당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8條). 나.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통작가능거리를 현행 8킬로미터이내에서 20킬로미터이내로 확대함(令 第14條第8項). 다. 기업의 인력난해소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令 第60條第1項). 라. 할부판매의 요건중 상품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의 회수기간을 3월이상 2년미만에서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08條第1項). 마. 2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분이과세하고 있는 채권이자소득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令 第193條第4項).
◇개정이유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託兒所)의 운영비를 손비로 인정하고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지원하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대여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등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운영비용과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사증진을 지원함(令 第13條第1項第7號 및 第35條).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계상을 허용하여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30條). 다. 할부판매의 요건중 상품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회수기간을 3월이상 2년미만에서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36條). 라. 법인이 기업자금을 개인출자자등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차입금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가지급금 지출을 규제함(令 第47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