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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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①건설부장관은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특수목적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③표준지의 선정·관리, 표준지가의 조정, 감정평가준칙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함. ⑤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요건·절차등을 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산재근로자 및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①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앞으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②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으로써 학술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5호).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에의 가입절차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연금급여의 폭을 넓히는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지역주민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손쉽게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②장해연금은 부상의 경우에 초진일 현재 1년이상 가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가입중 발생한 것이면 가입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급여의 형평을 도모함. ③가입자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면 자격상실후 1년이 경과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입자자격의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이주자등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④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 달분 갹출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고지에 필요한 자격변동신고기간, 전산처리기간, 고지서발급기간, 갹출료납부기간등을 참작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으로써 학술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3조의 2 제25호).
◇개정이유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무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28號). 나. 유연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15를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第31號)
◇개정이유 지방세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세제국장으로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인허가대상업종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등 법령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제국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재정국장에서 지방세제국장으로 함(제33조의2). 나. 관광유람선업·투자자문업·자동차야영장업·수로측량업을 새로이 면허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57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110조).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4020호, 1988.12.26) 및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565호, 1988.12.31)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중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 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제한을 받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다.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40 및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65로 정함으로써 이들 법인의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도록 함(영 제18조의2제3항). 라.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나,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그 기준금액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 거래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ㆍ재판매가격법 및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적용할 적정가격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품의 제조원가계산서 및 자산의 양도계약서등으로 정함(영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88. 12. 26. 법률 제401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하되, 취학ㆍ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중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영 제6조제4항). 나.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 일정한 한도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바, 이 한도를 종전에는 1천500만원으로 하던 것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14조의2) 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바, 나대지상태라 하더라도 주차장 용지나 체육시설용지등과 같은 업무용 토지로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18조의3). 라.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영 제53조의2제24호). 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계산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부동산의 일반매매자와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7조). 바.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8.12.26, 법률 제4,02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위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조합원에 준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준조합원중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준조합원이 되는 자로 함(영 제1조의2). 나. 자경농민에게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감면요건의 하나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영농계획자의 범위를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한정함(영 제20조의5).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종전에는 기계장치의 품목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조정함(영 별표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70호)으로 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재산의 평가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수신금리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수준인 10퍼센트로 함(영 제5조제1항) 나. 상속재산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기위하여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특허권등의 상속가액을 종전에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였는 바 그 환산에 필요한 산식을 정함(영 제5조제7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홍삼류 및 백삼제품중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이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이를 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서식중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세액란을 산출세액·공제세액·가산세 및 결정세액란으로 세분화하여 세액산출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영 제19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2568호 1988.12.31)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바, 그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종전에는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인 경우외에 당해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인 경우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의 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함(영 제9조제1호). 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도록 함(영 제19조제3항). 다. 사업자등록증을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영 별지 제4호서식).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담배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전매공사를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전매납부금이 담배소비세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전매납부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정부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그 자본금을 4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자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으로 분할하도록 함. ②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업무는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잎담배 및 수삼의 수매, 담배·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와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등으로 함. ③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및 홍삼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험시장의 대외개방등 보험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보험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보험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하여 보험보증기금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