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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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당면 경제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6%(國産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개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1982년 9월 30일까지 기본세율에서 15퍼센트를 감한 세율(彈力稅率)을 적용하도록 한 바, 그 적용시한을 다시 1년 6월간 조기연장함으로써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래 각 법률에 산재하고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법령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시설의 장 및 소속공무원, 광산보안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범위에 추가함. ②철도청·지방철도청 및 철도현업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렬거안에서의 현행범뿐만 아니라 당해 역구내에서의 현행범에 관하여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③종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광산보안법·근로기준법·선원법·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산재하여 있던 사법경찰관리지명규정을 이 법에 통합규정함.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종류별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정함. (令 第3條) 나. 1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중 주된 생활근거지가 되는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2) 다. 농지·초지·산임지 상속공제는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3) 라. 저당권등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영 제5조의2) 마. 자진신고한 상속세를 3연간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도 10% 자진신고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令 第14條第2項) 바. 새마을사업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산업을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영 제3조의2)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일정한 재산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강제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 그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국세징수법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가 우선하도록 하며, 심사청구서등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시송달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납세자가 국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송달을 하기 곤란한 때에만 공시송달을 하도록 함. ②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중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③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가등기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④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잘못 판단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함. ⑤기장지도등 납세지도를 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35조제2항에 대한 위헌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치성물품등 여유있는 소득층의 소비에 대하여는 중과함으로써 간접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적 유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가구, 소형랭장고,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이용기구, 저급융단의 세율을 인하함. ②대형모터보트와 요트·고급융단의 세율을 인상함. ③크리스탈 유리제품·천연과실음료·스키장 및 유흥음식점등을 과세대상으로 함. ④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⑤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방법을 정함. ⑥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외국인선원·외국군인 및 주한외교관에 대하여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감면축소에 따른 기업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접대비한도액을 인하조정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 수준을 인정함. ②세율을 인하조정함. ③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④법인세의 분납제도를 신설함. ⑤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함.
종전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임. ①특정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이를 추징하도록 함. ②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50%이상 감면할 수 있되, 그 감면률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외항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④농지세기초공제액을 갑류농지세는 74만원에서 1백15만원으로, 을류농지세는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을 경감시킴.
상속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중산층의 보호·육성과 영농후계자의 양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임지상속공제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일부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생전증여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그 보완세인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의 적정화를 기함. ②중산층의 보호·육성과 농촌후계자양성을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임지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을 3월내에서 6월내로 연장하고, 상속세무신고가산세 10%를 신설하며 무신고·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④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망일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공제를 배제하도록 함.
◇개정이유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현실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급금 취급은행을 확대하여 환급금지급의 원활을 기하며, 납세지도교부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지급절차등을 정하고 현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세는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함(令 第10條의2). 나. 가등기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등기권이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정함(令 第18條第3項). 다.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하여 1일 2전(年 7.3%)으로 하던 것을 3전(年11.0%)으로 인상 조정함(令 第30條第1項). 라. 국세환급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고대리점에서도 환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3項 및 第33條第2項). 마.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미지급자금의 정리기간을 1월 31일까지에서 1월 15일까지로 함(令 第39條第2項). 바. 납세지도교부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신청·지급·사후관리등의 절차를 규정함(令 第65條).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과세물품의 세목범위 및 절차규정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구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하고, 종류별로 과세범위를 명확히 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4號) 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중 분리형튜너와 동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4號다) 다. 전기음향기중 리듬박스, 음질조정기, 스테레오식마이크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5號나) 라.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저가대중품인 전기남비, 토스타, 난로, 풍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게임기, 공기청정기·가스오븐렌지 등을 과세대상으로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마. 고급사진기의 과세최저한금액을 인상함.(令 別表1 第2種第12號나) 바. 전분당인 물엿중 엿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3種第2號나) 사. 청량음요중 천연약수를 과세대상으로 함.(令 利表1 第3種第3號) 아. 전기이용기구중 마이크로 웨이브오븐과 텔레비젼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중 비데오테이프레코더와 비데오테이프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3) 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기준을 정함.(令 第17條) 차.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도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3項第6號) 카. 과세물품에 대한 면세반출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9條의2第20條第4項 내지 第6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액의 한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令 第14條). 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명백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9항).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세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로 함(영 제79조의10·제98조의5 및 제137조의2). 라. 임택공사가 건축하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바, 그 소규모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이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제98조의7 및 제137조의4). 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대상인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의 범위를 15만8천킬로리터 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로 함(영 제79조의13 및 제98조의8).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매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연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호 및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사.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영농·축산·영어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96條). 아.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유통산업을 제외하도록 함(令 第101條). 자.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및 경감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영 제209조·제209조의2). 차.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류와 구분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정·정비함(令 別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