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신장 및 공업기술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공부 본부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하며, 새마을사업·농어촌소득증대 및 식량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기구를 보강하고,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정부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개발이용의 능률화를 위하여 원자력청을 폐지하여 민간연구소로 전환시키고 행정분야는 과학기술처에 흡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국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③차관보를 행정조직법상 계선조직인 보조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사무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⑤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외청 또는 외국의 정책수립에 관하여도 직접지휘할 수 있도록 함. ⑥국무총리보조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고 행정개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함. ⑦과학기술처소속의 원자력청 및 국입지질조사소를 폐지함. ⑧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설함. ⑨농림부에 차관보 2인을 증설함. ⑩상공부에 차관보 3인을 증설하고, 상공부소속하에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을 신설함.
〔일부개정〕 ①자진납세제도를 신설함. ②관세의 부과 및 징수제도를 개선함. ③수출용 원자재의 사전감면과 환급제도를 개선함. ④보세화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함. ⑤통관절차를 간소화함. ⑥벌칙을 강화함.
①산림개발법에 의하여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②주택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③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함.
①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학위소지자·교수경력자·고등고시합격자등을 제외함. ②세무사등록은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