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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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안 제32조)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순찰활동,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함. 다.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절차(안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또는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및 통합서비스 내용(안 제37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및 통합서비스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강화(안 제52조, 별표 11 및 별표 12)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 등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 3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생활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아동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 예외(안 제7조의3 신설)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하거나 그 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특구별 종합평가의 실시기준 및 절차 구체화(안 제12조의2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특구별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다.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함. 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5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등(안 제2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며,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개정(법률 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적립금의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3)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유연성 및 노후보장 기능이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안 제5조) 1)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퍼센트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퇴직연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 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00분의 10씩을 인상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 이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1조) 1)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방지에 어려움이 있음. 2)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그 이율은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퍼센트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퍼센트로 경감함. 3)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법률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고, 그 자격 요건은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등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되,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모집 행위를 촉진함. 3) 자격 없는 자의 퇴직연금 모집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막고,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1)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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