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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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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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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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691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1)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음.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고,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시간강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반우편 송달의 예외 인정(안 제7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우편송달 시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 등의 부과 및 독촉을 위한 서류를 송달할 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편송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계산기간의 변경(안 제73조제3항) 1) 현행 규정에서는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의 계산기간을 일률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변동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2) 자격변동의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이자의 계산기간을 기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3) 자격변동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이자지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자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함. 라.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의 명시(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체 징수업무 중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지급절차, 사용용도,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및 추가 출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으로써 출연금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 명시(안 제10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보험료 징수업무와 관련된 이의사항을 심사하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 위임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징수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과 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심사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안 제2조)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을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함.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안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7조 및 제21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도록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정함. 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안 제35조 및 제37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송달 등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