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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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어업인·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회사의 공고 및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됨에 따라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영 제3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전자주주명부(영 제4조의2 신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영 제5조의2 신설)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개표 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