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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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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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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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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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자 등이 해당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양도할 때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하여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해 법인세 30퍼센트 추가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