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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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0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기준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기준 변경(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자의 사업제안 시, 조합설립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함.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변경기준(영 제43조제5항)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가상승 등 지역개발 여건변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지정 당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시행방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용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영 제58조제1항제5호)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나 건축물 등을 85제곱미터(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959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되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등(영 제3조의2 신설, 영 부칙 제5조) (1) 법률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된 날(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 후 탈퇴를 허용하되, 탈퇴 이후에 계속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함. (3)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 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 및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조정(현행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 삭제, 영 별표 1) (1)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일부 지원금·장려금의 경우 집행실적 부진,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과가 낮은 지원금·장려금을 폐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그 동안 국회 예산심의, 사업평가 등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저학력자, 경력·직업기술이 부족한 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폐업한 농어업인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함. (3) 이와 같이 지원금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과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중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영 제107조) (1) 법률에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금은 보험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고,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출연금을 관리하도록 하며, 그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나 사용잔액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월 등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목적사업의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집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 개정(영 별표 2)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일부품목의 관세가 2009년 1월 1일부터 철폐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VI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항공 휘발유, 제트 연료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3개 품목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 이행근거 마련(영 제3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별표 3의2 신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부속서 2 제7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경우 해당 품목이 국내로 수입되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품목 중 아세안회원국의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품목에 대하여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세안회원국의 세율과 협정관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2)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69개 품목(「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6단위 기준)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고시하도록 함.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범위,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위법하게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영 제27조 단서)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영 제43조의4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등의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주택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영 제45조 신설) (1)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의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가산 이자는 해당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가산 이자의 산정 기간은 건강보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보수월액 등의 변동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사용자와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이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체납 보험료에 부과하는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영 제52조 및 제54조)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급여,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 2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심판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그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함. (5) 이와 같이 원처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건축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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