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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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같은 영상물에 속하는데도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던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영 제10조) (1)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영화 인정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주요제작 인력부문에 우리나라의 인력의 참여도와 우리나라의 촬영지 등의 활용도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할 수 있게 함. (3)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우리나라의 인력 및 시설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광고물(영 제11조)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모양의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영 제20조)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통합전산망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해 영화상영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앨 것으로 기대됨. 라.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영 제24조)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일정 범위의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등급 등의 표시 방법(영 제27조) (1)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등급 등의 표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상호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화면 또는 끝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의 우측화면에 등급별 색깔이 다른 원형 안에 해당등급을 검정 또는 흰 글씨로 표시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령구분에 따른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영 제6조) (1)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입주기업체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3)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범위 추가(영 제9조) (1) 향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북한지역의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영 제42조제5항 신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함.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부문에서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시 입주 수요조사의 의무화(영 제4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실화하는 측면이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 등(영 제58조의8 내지 제58조의17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권의 발행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하게 됨. (2)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소유자는 직전연도의 부과세액, 주택 승계취득자는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퍼센트를 각각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직전연도의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재산세액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주택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됨에 따라, 동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영 제8조의2 신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그 조치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영 제14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에 제공된 증빙서류 및 조사결과를 조사를 요청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개정이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移轉價格課稅指針)을 국내 세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방지세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956호, 2006. 5.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세피난처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판정의 세부기준 조정(영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1)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이거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던 것을,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타방 또는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나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보도록 하고, 제3자와 일방 및 타방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과 타방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일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그 제3자가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도록 함. (3) 프랜차이즈업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마련(영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신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 및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 및 참여자의 기대편익의 변경에 따른 지분조정 등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비용 및 위험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정상원가분담액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원가·비용 및 위험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당초 약정 체결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 중 거주자의 기대편익이 무형자산의 개발 후 실현되는 기대편익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그 변동된 내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과세투명성이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정(영 제29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국내 세법상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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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영 제26조의2제3항) (1)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 5. 31)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가 종전의 당해연도 9월 1일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액 중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부당이득금에 일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영 제82조의2제1항)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유지가 미흡함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의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장해급여자를 6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고, 복귀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영 제101조 및 제105조) (1)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결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을 예입 또는 신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설치,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제도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751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및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련 민간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의 직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므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그 회사를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15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중계설비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 등을 그 지정요건으로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3)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8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을 전자무역서비스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전자무역서비스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자본금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함. (2)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이를 갖추어 등록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전자무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