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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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公用化)에 대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사업 및 공용화품목의 지원범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영 제22조) (1)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전차액(發電差額)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은 발전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설비이용률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송·배전선로의 이용요금, 시장보급여건,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영 제2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국제협력추진비용 및 전문인력양성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영 제24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하여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용화품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별로 소요자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공용화품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용화품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영 제25조 및 제26조)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지원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본금 및 기술자격자 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그에 따른 보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여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합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도 개정(법률 제7580호, 2005. 7. 13. 공포·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