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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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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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63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영 제4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에 있는 32개 법정동 일원으로 하고, 그 세부 구역경계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게 될 것임.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영 제5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인 지역으로 함. (3)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출자내역 및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영 제13조 및 제14조) (1)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지적재산권·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 등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 등을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영 제37조) (1)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0퍼센트로 정하고,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함. (3) 연구개발특구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그 밖의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배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동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BTL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여야 하는 발기인 및 출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53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도록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는 내용으로「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인하하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추가로 지원할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표준소득산정기준중 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에 의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 송부절차(영 제60조의2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거나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등으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의 송부대상과 송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구성(영 제60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1)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 공무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대하여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