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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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영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영 제102조제6항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이전하고,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에 두는 과를 138개 과(담당관)에서 140개 과(담당관)로 하며, 교대근무인력 111인 (5급 1, 6급 17, 7급 35, 8급 24, 9급 14, 기능직 20)을 보강함으로써 공항개항시 세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천공항에서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이 개시됨에 따라 동 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국제선항공기의 입출항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인사법이 개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됨에 따라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그 활용도나 효과가 낮은 것을 폐지하고, 그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이는 한편,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그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 이상 협력회사에 사외파견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은 이를 폐지함(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 삭제). 나.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유지 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 다. 종전에는 구직신청을 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완화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면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 라. 종전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거나 실직한 고령자 또는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전·후 각 3월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영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 마.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임금수준에 따라 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바. 종전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107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장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간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에 직장가입자별로 달리 적용되던 보험료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34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의 보험료가 2000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