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계약기간이 7년이상인 보험으로 하던 것을 5년이상인 보험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令 第12條 내지 第14條).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級 1, 2級 3, 3級 7, 3級 또는 4級 4, 4級 18, 4級 또는 5級 10. 5級 50, 6級以下 295, 硏究官 101, 硏究士 160, 技能職 154)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令 第12條 내지 第14條).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級 1, 2級 3, 3級 7, 3級 또는 4級 4, 4級 18, 4級 또는 5級 10. 5級 50, 6級以下 295, 硏究官 101, 硏究士 160, 技能職 154)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양도·양수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5第1項). 나.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바,이와 같이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를 5년이상 계속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함(令 第37條의7第1項). 다. 사업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함(令 第37條의9).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한 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의 범위를 합병,사업양도·양수 또는 기업인수의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부채상환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로 함(令 第37條의10第2項). 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04條第1項).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관련 사항의 적용시기도 이에 맞추어 앞당기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이 부채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주등으로부터 증흥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43조의2제9항제13호). 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000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령 대통령령, 제15,564호 부칙 제1조 및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