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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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1995. 1. 5, 법률 제4933호)함에 따라 동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급이 2급 또는 3급 상당에서 2급 내지 4급상당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4급상당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令 第3條第2項). 나. 갱생보호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다.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업조성금품을 무상지급방식이 아닌 대여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 법정이자상당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0條第2項). 라. 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사유·기일 및 장소를 7일전에 서면으로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청문절차를 정함(令 第44條). 마. 갱생보호사업의 재원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계정의 별도 설치, 결산결과의 보고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45조 내지 제47조). 바. 기타 "보호위원"을 "보호선도위원"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보호관찰법시행령에 갱생보호법시행령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령 제5조 및 제37조등).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83조 내지 제92조).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93조 내지 제106조).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2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의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함(令 第4條 및 第5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매년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18條). 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등에 관한 공단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令 第20條). 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동기금의 관리·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83條 내지 第92條).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유족보상연금액·상병보상연금액과 다음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책임준비금을 산정·적립하도록 함(令 第87條). 바.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청구방식, 청구의 보정, 심리, 결정 및 재결방식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93條 내지 第106條).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제정(1993.12.27,法律 第4,66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는 그 기준을 낮추어 실업급여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각각 확대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2條) 나. 경기의 변동, 사업규모의 축소 기타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등으로 고용을 조정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전직훈련 또는 인력재배치를 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휴업수당·훈련비용과 임금 또는 재배치된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더많은 고령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직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 및 第31條). 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거리이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촉진·지원함(令 第65條). 바. 1일 실업급여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7만원으로 하여 1일에 최고 3만5천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제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3년이후에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함(令 第48條). 사. 고용보험요율을 고용안정사업은 임금총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임금총액의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5로 하며, 실업급여는 임금총액의 1,000분의 6으로 정함(令 第69條). 아.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단체가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사업주의 고용보험업무부담을 완화함(令 第77條).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1995. 1. 5, 法律 第49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당연적용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 나.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신고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令 第6條第2項·第3項, 第7條第2項 및 第9條第3項). 다.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가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됨에 따라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의 대표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함(令 第13條 및 第54條). 라.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장해연금수급권자등을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의2). 마. 지역가입자로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令 第19條의2). 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가 학생 또는 군복무등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7條의2 및 第49條第2項).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년 600만원에서 1995년에 년 800만원으로, 1996년에는 년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함(令 第9條第1項第2號). 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6條第1項第1號). 다. 현재는 3년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과세대상을 5년미만 유지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확대함(令 第25條第1項第1號). 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40퍼센트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청약저축등으로 정함(令 第112條). 마. 현재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리농·귀농으로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농어촌주택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55條第7項). 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취득시 법령등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63條第5項第2號).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5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학·연 종합연구단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6항제2호).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함(령 제3조의2제7항제6호 단서). 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앞으로는 사립학교등이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학·연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 라. 상속세가 추가공제되는 영농상속인등의 요건을 농지·초지·산임지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하여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10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받게 될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범위를 정함(令 第12條의2). 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1年)이 경과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25條의2). 다.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정보보존장치(磁氣테이프, 디스켓 등)에 의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국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의4). 라.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할 사항과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하여 세무조사를 연기신청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함(令 第65條의5 및 第65條의6).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12호나목)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2號나目)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