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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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기업증자시 대주주가 실권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함(令 第5條). 나.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통작거리를 8킬로미터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인 20킬로미터로 확대함(령 제8조의3).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현재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처분대금으로 양수재산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1條). 라. 기업증자시 일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그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6).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취득보조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임차보조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함(令 第42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일정한 물품·장소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1992년 12월 31일을 적용시한으로 하여 휘발유에 대하여는 고율의 탄력세율(무연휘발유 100分의 109, 유연휘발유 100分의 130)을,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하여는 저률의 탄력세율(경유 100分의 9, 액화석유가스 100分의 8)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와 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1992.12.8, 法律 第4520號)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결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중 하나의 주택을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 나.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통신 및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92條).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100條). 라.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채권의 범위에 기술개발금융채권·고속철도건설채권·공항채권 및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고속철도건설·신공항건설 및 주택건설을 지원함(令 第193條). 마. 납세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계산서제출 횟수를 현재의 년4회에서 년1회로 축소하는 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25條 및 令 第228條). 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개정함(別表2).
◇개정이유 손비로 인정하여 주는 공과금의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며, 기타 납세편의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기적으로 대수선을 요하는 비철제련용용광로에 대하여도 선철제조용용해로의 경우와 같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손익계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令 第17條의9).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을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25條). 다.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한국은행등에서 차입한 금액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규제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令 第43條의2). 라.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에 부가통신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여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51條).
◇개정이유 납세원납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세자동이체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수가 일정한 수이하이거나 최근 2연간 체납사실이 없는 공공법인등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소지 또는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원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여 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함(令 第6條第2項 내지 第5項). 나.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第2項 및 第3項). 다.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는 50만원미만의 국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이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과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조세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며, 포장명세서등 통관관련서류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하여 주는 한편,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가격기준의 명료화 (1)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등의 사용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바, 이 경우 이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지의 여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과세대상 권리사용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3). (2) 수입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의 범위에 수출국에서의 운송비용·보관료·선적비용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세대상 운송관련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條의4).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개선 (1) 덤핑에 관한 예비조사후 덤핑의 사실 및 피해가 인정되면 잠정적 조치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이의 구체적 절차를 분명히 함으로써 덤핑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및 第13項).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종조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1년에서 8월로 단축하여 덤핑방지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내지 第15項). (3)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令 第4條의 8).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의 접수와 국내산업피해사실의 조사등에 관한 업무를 종전에는 관세심의위원회가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피해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높임(令 第4條의5 및 第186條第1項). 다. 수입자가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중 포장명세서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원산지표시의 유무·방법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5條 및 第123條의2). 라. 1993연도의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여행자의 휴대품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을 인하조정함(令 別表1).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공포(1992.12.8, 法律 第452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등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산업의 범위를 현행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에서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 및 부가통신업으로 확대하여 정보산업의 육성을 지원함(令 第11條·第13條 및 第17條). 나. 기업이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출액의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는 손비인정한도금액을 수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3으로 확대하여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을 지원함(令 第22條). 다. 기업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등의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축산폐수정화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방음·방진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2號). 라. 중소제조업등이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시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여 설비투자의 촉진을 지원함(令 第57條의2第1項). 마.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으로 하는 등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58條의2). 바. 대도시권내에 조성예정인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등 5개 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도시공장을 동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면제등 각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別表8).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사업장 이전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상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條第2項). 나.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의 경우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第3項). 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전후의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11條第4項).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令 第61條·第61條의2 및 第63條).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퍼센트와 주식액면가합계액 1억원중 적은 금액의 주식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동 금액기준인 1억원을 상장회사 평균자본금의 1퍼센트 수준인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주주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